[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 대통령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는 물론 롯데와 SK를 비롯한 대기업 수사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새로운 국면을 맞은 앞으로의 특검 수사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박영수 특검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에 사실상 사활을 걸다시피 했는데 일단 큰 산을 하나 넘은 것 같아요
지난달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 결정적 게 무엇 때문인가요?
[기자]
청와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를 도운 대가로 삼성이 최 씨 측에 뇌물을 지원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첫 영장이 기각된 뒤 3주 동안의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며 이 부회장의 구속에 사실상 이번 수사의 명운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30억 원에 달하는 블라디미르라는 말을 지원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의 특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정황도 파악해 뇌물 공여와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걸 영장에 적시했는데 법원이 특검팀의 수사 결과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도 탄력을 받게 됐는데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수사 종료 기간이 채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검팀은 최근 박 대통령 측에 대면조사를 위한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은 박 대통령 측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을 원했을 겁니다.
만약 영장이 기각됐다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다소 부담을 던 상태에서 특검의 대면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커 보였는데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현재는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여전히 안갯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다른 대기업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수사 기간 연장에 달려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규철 특검보는 며칠 전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기업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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