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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속 청와대..."헌재 결과 기다릴 것"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는 침묵을 지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차분히 선고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지금 청와대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전반적으로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진과 종종 연락을 취하며 대통령 근황을 전하던 참모들도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한 참모는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상당히 조심스럽다며, 일단 차분히 선고 결과를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고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참모진은 일단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대리인단을 통하거나 기자간담회, 혹은 인터뷰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탄핵 사유를 적극적으로 반박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탄핵 찬성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통령 파면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 대통령은 물론 참모진 대부분, 탄핵 심판은 여론이 아닌 법리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각이나 각하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의 상황도 크게 달라질 텐데,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우선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 신분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소추특권도 사라집니다.

뇌물죄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도 경호와 경비 말고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사정은 크게 달라집니다.

박 대통령은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업무를 다시 시작하더라도 분열된 국론을 고려해 국내 현안과는 거리를 둘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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