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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의 교훈..."대통령은 성실해야"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위를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무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점은 아프게 꼬집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미래의 대통령은 같은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록으로도 남겼습니다.

김종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생명권 보호의무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성은 아프게 꼬집었습니다.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10일)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참사 상황에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렀다고 선고 요지에도 지적한 건 비록 탄핵 사유로는 미흡하지만 공무원의 성실 의무는 명백한 위반이라는 겁니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집무실로 정상 출근했다면 더 빨리 상황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재는 이에 따라 미래의 대통령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같은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탄핵 사유에서는 제외된 세월호 7시간.

하지만 헌재가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만큼 앞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종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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