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3, 4호 업무지시...이낙연 청문회 24,25일 / YTN

2017-11-15 0

■ 최창렬, 용인대 교수(정치학) /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업무지시 3호, 4호를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업무지시라는 방식을 활용해서 대선공약을 하나씩 이행 중입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업무지시 3호, 4호가 나왔습니다. 업무지시 1호, 2호 이렇게 하니까 언뜻 들으면 이해하기는 편해요. 1, 2, 3, 4번. 1번이 일자리위원회가 있었고요. 2번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그리고 오늘 3호, 4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오늘 3호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 대책으로 6월부터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이런 것인데 4호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 두 사람의 여교사죠. 두 사람의 순직으로 처리하는 절차를 진행하라, 이런 것인데 지금 현재 보면 1호와 2호, 3호, 4호 대부분 대선 때 공약을 대부분 이행하는 이런 업무지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지시 몇 호 이렇게 하는 것은 과거 정권에서 잘 안 쓰던 방법인데 이렇게 업무지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그래서 딱딱 끊어었 생각을 강조하려고 하는, 힘을 주려는 뜻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참모진이라든가 내각이 다 구성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소위 문재인 새 정부의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국무회의라든가 수석비서관회의 같은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지시하면 지시한 것대로 그대로 무조건 바로 즉각 이행하라는 게 아니라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이행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거기에 따라 이행하라라는 뜻인데 이제 공약 하나만 소개하자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공약이 있었냐 하면 대선 과정에서 내 임기 중에 30%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30년 이상 된 소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기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래 대선이 끝나면 공약은 잊어버려라 하는 정치권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야 오히려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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