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봉인된 朴 정부 자료, 열람 가능한가? / YTN

2017-11-15 0

■ 방송 : YTN 뉴스톡
■ 진행 : 정찬배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 앵커 : 그러면 지금 보완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된 정권이 아니다 보니까 따져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는 분명히 그 기록이 있었어요.

있는데 이걸 그러면 아예 삭제를 하고 삭제된 기록, 그러니까 정작 알고 싶어하는 7시간 기록은 없고 국가기록원에 넘겼는지 아니면 국가기록원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건 정말 누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겁니까?

◇ 인터뷰 :지금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하면 그것을 갖다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고등법원의 고등법원장의 승인 하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국회 내에서 3분의 2 동의를 얻으면, 두 가지 방법으로 열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사실 앞서 말씀하신 세월호 7시간을 비롯해서 또 최순실 국정게이트와 관련된 문건을 재조사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정수석실에서는 청와대 서버가 텅 비어있다고 한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제 생각에는 민정수석이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검찰에다가 넘겨라. 검찰에서 별도의 팀을 특임 검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당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고등법원장으로부터 받아서 그래서 법적 요건을 갖춰서 들여다보는 방법, 그것이 제일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앵커 : 지난번에 NLL 사건 때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가봤더니 자료가 없다라고 해서 유야무야 끝났는데 세월호 7시간 의혹은 결국은 국가기록원, 고등법원이 됐든 국회가 됐든 누가 또 나서서 결정의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 인터뷰 : 그래서 대통령이 최근에 조국 민정수석에게 세월호 사건은 재조사하고 국정농단 이런 걸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검찰이라든가 다시 조사할 경우에는 지난번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청와대가 협조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간 자료들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 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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