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안전성과 관련해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6일) 송기호 변호사가 원안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안전성 검증체계 실시계획 심사기준에 대한 질의와 2022년 방사선영향평가 검토기준 실시계획 심사에 대한 질의 등 정부가 일본 측에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정보공개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앞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2021년 이후 원안위가 일본에 요청하고 받은 자료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원안위 측이 해당 정보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 결정을 내리지 지난해 8월 원안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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