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오늘의 사건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첫 번째 주제어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다가 혼외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퇴를 했었는데요. 채동욱 전 검찰총장. 당시에 청와대에서 압력이 있었다, 외압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이걸 얘기를 한 걸까요?
[인터뷰]
글쎄요, 지금 시점이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그런데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금 지명이 되고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지명이 되었고 그리고 중앙지검장도 바뀌고 여러 가지 검찰개혁을 알리는 신호탄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던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그동안 억울했었던 점, 특히 검찰총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불명예 퇴진을 당했던 것에 대해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명예회복을 노리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사건을 좀 더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당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어떤 처분을 받은 거죠?
[인터뷰]
당시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두 가지에 대해서 재판이 있었는데요.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가 되었고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구속 기소가 되었었는데 당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자격정지 3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요. 당시 판사가 얘기했던 게 무엇이 있냐면 댓글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선거법 위반에 준하는 정도의 그런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했거나 관여한 바는 없다고 판단했고요.
다만 국정원장으로서 중립적인 의무를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선거에 깊이 관여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유죄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앵커]
그런데 혼외자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정부가 신상털기를 했다. 나에 대해서 신상털기를 했다, 이렇게 좀 억울하다는 측면을 주장을 했어요.
[인터뷰]
그래서 본인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열심히 수사를 하다 보니 원세훈 전 국정원자동마찬가지고 김용판 서울경찰청장도 마찬가지이고 이 두 분에 대해서 기소하지 말고 이걸 덮으라는 식으로 압력이 들어왔는데 그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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