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초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혼외자 파문이 불거져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수사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 전 총장은 어제(5일) 종편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다각적인 외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2년 대선 전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서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던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정치인과 경찰, 국정원 관련자 사이에 엄청난 통화 내역이 포착됐었다는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무죄가 확정된 건, 차명 전화 통화 기록 등 중요한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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