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5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면세점 선정 과정은 특혜설과 내정설 등 시작부터 뒷말이 무성했습니다.
밀실 심사가 대형 비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면세점 선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면세점이 '기업판 로또'로 불리던 지난 2015년!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도 그만큼 치열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로비를 차단하겠다며 평가 점수부터 심사위원 명단까지 모두 비공개에 부쳤지만, '밀실 심사'의 기준은 엉터리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커'의 급감으로 한화 면세점의 올해 1분기 적자만 120억 원이 넘는 등 업체마다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
설상가상으로 면세 사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특허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013년 홍종학 의원의 발의를 계기로 단축된 특허 기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독과점 문제가 심각하다며 10년이었던 특허 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5년이 지나면 다시 입찰 심사를 거치도록 한, 이른바 '홍종학 법'.
당시에도 고용 불안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는데, 특허권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다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금의 허가제를 신고제나 등록제로 변경하자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 자율에 맡기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자는 겁니다.
심사 위원을 공개하고 평가 기준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도 발의된 가운데, 관세청에 모든 권한을 몰아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정희 / 중앙대학교 경영경제학과 교수 : '면세'는 관세와 관련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광, 중소기업에 활로를 열어주는 문제, 유통 분야도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중기부, 산업부도 함께 참여해서….]
국내 면세점 시장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4%로 세계 1위!
관광·수출 산업의 주역으로서 입지를 다져온 면세점이 이번 위기를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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