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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대형마트 2심 감형...피해자 "2차 고소·고발" / YTN

2017-11-15 4

[앵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모방한 제품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2심 선고 결과 형이 줄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더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추가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옥시를 베껴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적잖은 사상자를 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

항소심 선고에서 옥시와 마찬가지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롯데마트 노병용 前 대표에게 금고 3년을, 홈플러스 김원회 前 본부장과 전 법규관리팀장 이 모 씨는 각각 징역 4년을, 두 업체에 가습기 살균제를 납품한 구두약 제조업체 대표 김 모 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때보다 1년씩 금고와 징역형이 줄어든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들며 회사 임직원들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향후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만들 당시 유해물질 관리법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하지 않는 등 제도적 미비도 영향을 미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지영 /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 범행 당시 옥시 제품의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배상 등을 감안하여 1심의 형을 감형하여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옥시 재판에 이어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런 봐주기식 판결 탓에 '살충제 달걀'처럼 국민이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추가 고소·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최재홍 / 피해자 대리 변호사 : 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 낼 수 있도록 형사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고소 고발을 2차로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범위와 진상 규명을 약속한 가운데 검찰 추가조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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