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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협상 중 쓰러진 노조위원장..."업무상 재해" / YTN

2017-11-15 1

[앵커]
임금협상을 하다 쓰러진 대기업의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의 상황으로 판단할 때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병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등으로 산업계 전반에 임금단체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되던 지난 2015년.

연초부터 6차례 걸쳐 사측과 협상을 벌이던 한화그룹 노조위원장 김 모 씨는 노조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김 위원장은 뇌출혈과 사지마비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임금협상 당시의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지난 2015년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와 임금피크제 도입이 쟁점이었는데,

당시 노조 지부별로 입장 차이가 커 사측이 정한 시한을 맞추지 못했고,

김 위원장이 쓰러진 때가 바로 마감 시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이 통상적인 업무 스트레스를 넘는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씨가 평소에도 고혈압이나 뇌동맥류 증상이 있었지만 업무가 과중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악화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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