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시정 권고...檢 과거사 조사위 설치 / YTN

2017-11-15 0

[앵커]
무죄가 명백해 보이는 과거 재심 사건에서 윗선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 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검사가 있습니다.

소신 검사로 유명한 임은정 부부장 검사가 그 주인공인데요.

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시정 해야 한다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도 마련될 예정인데,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법무·검찰 개혁에 속도가 나는 모양새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은정 현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지난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판검사로 과거사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무죄가 명백해 보일 때 관행적으로 판사에게 형량을 일임하는 '백지 구형'을 하는데 이 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임검사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동기들보다 늦게 승진 인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내 1·2심에서 이겼지만, 검찰의 상고로 4년 넘게 법정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임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바로잡고 상고도 즉각 취하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백지 구형은 잘못된 관행으로 검사는 법률 전문가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무죄라고 판단되면 무죄 구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잘못을 바로잡고, 무죄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아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조사위는 9명 이하의 민간위원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검찰총장과 협의해 조사위원회를 신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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