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와 관련해 9천여 명에 대한 리스트를 부인한 것이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허위 증언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증언한 국정감사에서는 9천473명의 명단이 블랙리스트인지와 실제 활용됐는지 등이 쟁점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블랙리스트 항소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2016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9천473명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내용의 한국일보 보도와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문체부 실무자가 지원배제 업무를 위해 명단을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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