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와 관련해 9천여 명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을 부인한 것이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의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이 국감 당시 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했기 때문에 선서한 증인에게 적용되는 국회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그전 국감일에 선서해 효력이 유지 되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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