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인 석면 잔해 속에서 의무 경찰들이 생활하고 취침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지난 7월 닷새 동안 진행된 석면 제거 공사 기간에 의무 경찰 70여 명이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채 생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센터는 의경들이 간이숙소 배정 등의 조치 없이 공사 현장에서 계속 생활해야 했고, 마스크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의경 대부분이 공사 기간 내내 마스크 없이 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감리기관에서 안전하다고 확인하기 전까지 의경 출입을 제한했다며, 군인권센터 주장은 허위 사실이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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