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원터널 사고 때 화물차에 실린 유류통이 제대로 묶이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내년부터는 화물차의 화물 이탈 방지가 법으로 의무화됩니다.
이는 덮개와 고정장치 등을 하라고만 규정돼 있는 현행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어제(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화물차 적재화물의 이탈 방지 조치 의무는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로 상향돼 규정되며, 고정 방법도 시행령에 담깁니다.
국토부는 화물을 종류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고정할지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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