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환불, 언제든 가능...약관 고쳐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앵커]
어학 공부나 취업 준비를 위해 인터넷 강의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환불을 신청하면, 업체 약관을 들어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이런 불공정 약관을 모두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임 모 씨는 지난해 말, 한 업체의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지를 신청했는데, 수강 진도가 30%를 넘어 약관상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임 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임 모 씨 / 인터넷 강의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인 : 약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 부분이 강의를 듣는데 소비자에게 알 수 있게 돼 있다거나 그렇지 않았고….]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약관이 모두 불공정 약관이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수강 기간이 한 달을 넘는 인터넷 강의도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남은 기간만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 기간이 한 달 이하면, 수업의 1/3을 듣기 전에는 수업료의 2/3를, 강의 절반을 듣기 전에는 수업료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한 지 7일 이내면 사유와 관계없이 철회가 가능하고,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수강신청은 온라인으로 받고, 취소는 방문과 전화로만 제한하는 업체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실태를 조사해보니 24개 업체 가운데 20곳이 이런 '불공정 약관'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민혜영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은 취업 준비 온라인 강의의 중도해지와 환불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서 관련 분쟁 소지를 줄이고, 경제적 약자인 취업 준비생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업체 마음대로 환불 금액을 공제하는 불합리한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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