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권취소'...서울시 청년수당사업 강제 중단 / YTN (Yes! Top News)

2017-11-14 2

[앵커]
서울시가 어제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활동비를 주는 청년수당을 처음 지급했는데요.

복지부가 시정명령에 이어 청년수당 지급 사업을 아예 강제로 중단시키는 '직권취소' 처분을 조금 전 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순한 기자!

복지부가 결국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군요?

[기자]
조금 전 예상했던 대로 직권취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이른바 '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장관이 지자체 장인 서울시장이 결정한 청년수당 지원 사업 진행을 강제로 중단시킨 겁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 지급을 즉시 취소하라는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따르지 않아 예고했던 대로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어제 복지부의 반대에도 청년수당 대상자 3천 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 5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에서 29세 청년 가운데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서울시장에게 청년수당 처분을 즉시 취소하라고 어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그 이행 결과를 오늘 오전 9시까지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결국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직권취소 조처를 내린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앞으로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보완하고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이번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서울시가 법원 제소 등으로 맞설 것으로 보여, '청년수당' 지원 사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 간 정면 충돌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지순한[shch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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