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에게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 박태환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대한 체육회가 주장하는 결격 조항은 과거 행위에 대해 별도로 징계하는 것이며 이는 세계도핑방지규정에 반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태환은 올림픽 수영 대표로 출전할 기회를 다시 체육회와 수영연맹의 심사를 통해 얻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받은 18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도핑 징계를 받으면 3년 동안 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 때문에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자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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