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출전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웠던 박태환 선수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최종적으로 출전 불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16일) 이사회를 열고, 금지 약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향후 3년 동안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사회는 금지약물 복용이 페어플레이 정신 위반인 데다, 어린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칠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지약물 복용으로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이 정지됐던 박태환은 지난 3월 징계가 끝난 이후, 국내 올림픽 예선전에서 4관왕을 차지했지만,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습니다.
앞서 박태환은 리우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중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잠시 보류됐던 중재 절차가 곧 재개될 전망입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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