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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최종결정 "박태환, 대표 자격 없다" / YTN (Yes! Top News)

2017-11-14 1

■ 장달영 / 변호사

[앵커]
박태환 선수, 이번 리우올림픽에서 우리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이 문제, 장달영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체육회의 최종 결정, 박태환 선수 대표 자격이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이런 결정 배경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인터뷰]
아마도 도핑에 대한 반스포츠적인 책임. 그리고 현재 국제적인 스포츠계의 분위기, 도핑에 대한 분위기상 아마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에 배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한체육회가 이중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을까요?

[인터뷰]
유사한 규정에 대한 앞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중처벌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결정 취지 해석에 따르면 규정상은 현행 국가대표 선발 규정의 해당 규정은 이중처벌이라고 볼 여지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오늘 최종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CAS라고 부르죠. 이 CAS에 제소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 CAS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이 됩니다.

[인터뷰]
지금까지의 진행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CAS도 오늘 대한체육회 이사회 결정을 일단은 기다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오늘 같은 결정이 나오게 되면 새로이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해야 할 절차는 박태환 선수 측이 왜 신청을 하게 된 이유, 자기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담은 이유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이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결정서를 대한체육회는 CAS를 통해서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양쪽의 서면을 받고 심리절차에 들어가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그 과정이 국가대표 선발 절차를 마무리하는 기간까지 가능할까요?

[인터뷰]
현행 규정상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현재 선수등록 기한 현실을 고려를 해서 일찍 심리에 들어가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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