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드 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동의' 결론 / YTN

2017-11-15 1

환경부가 경북 성주군에 있는 사드 배치를 위해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했습니다.

환경부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먼저 지역주민이 걱정하고 있는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의 실측자료 등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과 모니터링, 측정 때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 기회를 제공할 것 등 추가적인 조치를 국방부에 요구하며 조건부 동의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사드 배치 지역에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는 국내법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만 미국법 또는 주한미군환경지침이 국내법보다 기준이 높으면 이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승훈 [shoony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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