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앞으로는 MRI와 초음파를 이용한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본인 비용 부담이 큰 선택진료는 내년부터 폐지되고 1인실과 2인실 등 이른바 상급병실 이용료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부담이 줄어듭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허리 디스크나 머리, 심장, 흉부질환 진단에는 MRI나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데 그동안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문의 자격을 딴 이후 10년 이상이 지난 의사가 진료해 비용 부담이 큰 선택진료는 내년에 곧바로 폐지됩니다.
대학병원 등에 4∼6인실 등 다인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인 1∼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오는 2022년까지 본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뼈가 부러져 입원이 필요한 A씨가 다인실이 없어 2인실에 10일 동안 입원하면 현재는 총 200만 원의 입원료 가운데 상급병실 이용료 150만 원을 포함해 160만 원이 들지만,
2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00만 원 가운데 40%인 8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2만3천여 병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0만 병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고령화로 늘어나는 치매 환자에 대한 검사비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00만 원 정도인 비용이 40만 원 수준으로 크게 떨어집니다.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입원 진료비 부담도 줄여 현재 6세 미만이 10% 부담하던 의료비를 15세 이하에서 5% 부담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합니다.
소득 하위 30% 계층의 의료비 상한 부담액을 150만 원 수준에서 100만 원으로 인하해 병원비로 가정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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