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자 코로나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진료비 5천 원만 부담" / YTN

2022-07-29 16

다음 달 2일부터 무증상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때 검사비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무증상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면 5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자 정부가 검사비 경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진찰료로 본인부담금 5천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정부는 또 선별진료소 야간과 주말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임시선별검사소를 1차적으로 70개 소를 운영하고 추후 필요한 곳은 상황에 따라 확대해서 검사진단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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