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연 소득 3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상위 재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안도 확정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세법 개정안에는 여당 증세 방안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소득 5억 원 이상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기존 40%에서 42%로 올리고, 3억에서 5억 사이 과표 구간을 신설해 역시 2% 포인트 인상합니다.
2015년 과세 자료 기준으로 연 3억 원 이상 고소득자는 9만3천 명.
이 가운데 근로소득자는 2만 명으로, 상위 0.1%에 해당합니다.
이자·배당·사업 소득 등을 합쳐 연간 3억 넘게 번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4만4천 명으로 상위 0.8%.
부동산 등을 팔아 양도소득으로 3억 이상 수익을 올린 사람이 상위 2.7%에 해당하는 2만9천 명입니다.
법인세는 과세 대상 이익이 연간 2천억 원을 넘는 상위 대기업을 대상으로 3% 포인트 올립니다.
지난해 기준 대기업 129곳이 법인세 인상 대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내렸던 법인세 최고 세율이 다시 25%로 환원되는 셈입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현재의 경제 여건, 파급 효과, 과세 형평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기업이 받았던 연구 개발비용 등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일부 축소돼, 법인세 실효 세율은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정부는 부자 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 지원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재분배 중심으로 설계된 세법 개정안은 다음 달 정기 국회에 제출됩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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