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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과 성관계...법원 "손해배상해야" / YTN

2017-11-15 0

[앵커]
가출한 지적장애인과 성관계를 맺은 30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분별력이 성숙하지 못한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능지수 45가 되지 않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 A 씨는 18살이던 지난 2011년 가출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 채팅에서 32살 남성 김 모 씨를 알게 됐고 김 씨는 A 씨를 강원도의 숙박업소와 자신의 집에 데리고 다니며 수차례 성관계를 했습니다.

김 씨는 준강간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A 씨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의 가족들은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라도 묻겠다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한 뒤 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관계를 온전히 스스로 결정했는지에 주목한 2심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나이와 경험, 성에 대한 인식,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에서 A 씨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간음행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별력이 성숙하지 못한 A 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청현 / 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변호사 :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사상으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권리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 사건은) 민사상 위법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판결로 보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 씨에 대해 A 씨와 가족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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