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거부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적 학대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한 것인지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현역 군인이던 A 씨가 당시 15살이던 B양과 성관계를 맺은 건 지난 2017년 10월입니다.
B양이 그만하자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중단하지 않았고, 결국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겐 성관계를 요구하며 신체 노출 사진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5살인 피해자가 미숙하나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성적 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또 신체 사진 협박도 성관계를 위해 만나기로 한 날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며, 협박과 간음 사이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성관계 자체를 거부하지 않은 것만을 이유로 성적 학대로 보지 않은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췄는지는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또, 아동 청소년이 외관상 동의를 했더라도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로 보긴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의 신체 사진 협박 혐의 역시 청소년성보호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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