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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성 군인 합의된 성관계 처벌 불가"...기존 판례 뒤집어 / YTN

2022-04-21 127

동성 간 성관계 이유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 적용
대법 "합의된 성관계"…무죄 취지 파기환송
과거엔 동성 간 성행위 자체를 추행으로 판시
"새로운 판례 환영…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 시급"


동성 군인 사이의 성관계는 군형법상 그 자체로 추행에 해당해 처벌을 받아왔는데요.

기존 판례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사적인 장소에서 자발적 의사로 행위가 이뤄졌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군인 간부 A 씨와 B 씨는 여러 차례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무시간도 아니었고 숙소에서 합의 상태로 이뤄졌는데 군형법상 추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군형법은 강제추행과 별개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발적인 성행위도 추행이라 보고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 씨에게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지는 등 군 사회의 건전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 시대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으로 보는 건 보편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군기뿐만 아니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8년과 2012년 동성 군인 간 성행위 그 자체만으로 군기 문란과 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는데 이번 판결로 기존 판례도 뒤집혔습니다.

[이현복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판결 직후 시민단체는 성 소수자 차별과 사생활 침해 문제를 전면에서 다룬 새로운 판례라며 환영하고, 이제 남은 건 처벌 조항에 대한 ...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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