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속임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36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18살 남성이라고 속여 당시 14살이던 A 양과 교제했습니다.
김 씨는 A 양에게 18살 남성인 자신을 스토킹하는 여성을 떼어내려면 그의 선배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속인 뒤 자신이 선배인 것처럼 속여 A 양과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A 양이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었고, 다른 조건에 대해 속았을 뿐이라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미성년자 간음죄가 정한 '위계'는 성관계 자체에 대한 오인과 착각 등일 뿐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간음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이나 착각 등을 일으키고 그런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면 위계와 간음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계 간음 혐의를 무죄로 본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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