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 검토 / YTN

2017-11-15 0

■ 강신업, 변호사 /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앵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강신업 변호사,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법원이 12시간 가까이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먼저 법원의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원인은 결국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검토해 봤더니 구속에 꼭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얘기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까지 정유라의 가담의 경위와 정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집된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공모 관계라든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정황,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범죄가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로 볼 때 확실하게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어서 사실은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범죄 소명 쪽에,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즉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게 분명해야만 소명이 돼야만 구속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 범죄 여부, 공모라든지 가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강조한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크게 강조한 부분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 씨가 썼던 차명폰 등이 일단 폐기가 됐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법원 같은 경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덴마크에 있을 때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송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유를 제기했습니다마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 측에서는 언론에서 감시를 사실상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도주가 사실상 없는 사실을 어필한 것을 판사가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증거인멸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충분하게 이 수사 자체가 마무리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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