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 년 전 공룡 화석, 결국 고향 몽골로 갑니다!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무려 7천만 년 전 몽골에 살았던 공룡의 화석이 우리나라로 불법반출됐다가 고향인 몽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우리 검찰이 해낸 성과인데, 정부 차원에서 외국 문화재를 해당 정부에 반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날카로운 이빨에 거대한 두개골.

두개골 길이만 1미터에 전체 몸 길이만 최대 12미터에 달하는 대형 육식 공룡 '타르보사우루스 바타르' 화석입니다.

[임종덕 / 공룡 박사 (지난 7일) :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대형 육식 공룡이 바로 '타르보사우루스'입니다.]

약 7천만 년 전 전 세계에서 몽골 고비 사막에만 살았던 공룡인데, 지난 2007년엔 유명 영화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경매로 구입한 이 공룡 머리뼈가 결국 몽골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밝혀져 다시 몽골로 반환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몽골로 반환되는 공룡 화석 11점 역시 몽골에서 우리나라로 불법 반출된 것들입니다.

화석 밀반출업자들이 화석을 천막으로 허위신고해 반출한 뒤 중국을 거쳐 지난 2014년 국내로 몰래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들여온 국내 업자 가운데 한 명이 금전 문제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공룡뼈 거래를 수상히 여긴 검찰은 압수 조치를 한 뒤 몽골 검찰과 공조에 나섰고, 어렵사리 반환의 물꼬를 틀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반환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난제도 적잖았지만, 몽골 검찰과 우리 검찰의 공조 수사에 이어 우리 법원까지 몽골 국유 문화재임을 인정하면서 마침내 뜻깊은 성과를 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부 차원에서 외국 문화재를 해당국에 반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주현 / 대검찰청 차장(지난 7일) : 이번 성공사례가 몽골과 대한민국의 우호를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에르덴닷 간밧 / 몽골 대검 차장검사(지난 7일) : 오늘 이 상은 양국 검찰청에 효율적인 협력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몽골 정부가 반환 결정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공룡 화석을 우리나라에 장기 임대하기로 하면서 복원 사업을 거쳐 이르면 1년 뒤 우리나라에서도 공룡 화석을 볼 수 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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