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번 주 초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징역 3년을, 조윤선 전 장관은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조 전 장관도 위증죄가 유죄로 결정 난 것과 관련해 항소할 방침이어서 블랙리스트 사건 공방은 2심에서 다시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법조팀 박서경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먼저 문화계 블랙리스트 선고 결과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법원은 지난 27일 블랙리스트 연루자 7명에 대해 무더기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먼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대통령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했는데도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블랙리스트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이지만 위증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된 겁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모두 피고인석에서 선고결과를 가만히 눈 감고 덤덤하게 들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이들은 지원 배제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밖에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김소영 문체비서관 등에게도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비난여론도 있었죠.
[기자]
앞서 말했듯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석방되었습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이 구치소를 나가면서 한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윤선 /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난 27일) :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인정했지만 조 전 장관의 일부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블랙리스트 관련은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는 수석에게까지 보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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