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직접 개입했고, 증거가 많은데도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에서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계속된 지시로, 조 전 장관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원배제 업무가 일회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정무수석실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누락 없이 인수인계됐는데도 1심은 조 전 장관만 이를 모른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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