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는 아무런 일정 없이 국회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박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만큼 청와대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표결 이후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웅래 기자!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청와대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치권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표결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참모진은 외부와의 접촉을 자제한 채 언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야 의원들의 표심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에 따라 대통령 거취가 달라지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가결될 경우 당장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 청와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건데요,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 대행 역할을 맡게 됩니다.
때문에 청와대는 국무총리실과 긴밀하게 접촉하며 권한 대행 체제에 따른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당장 외교·안보·치안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국민 메시지나 국무회의 등을 통해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강조하고, 주한 외교 사절 등에게 우리나라의 외교·안보·경제 정책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현재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기보다는 부서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만약 탄핵안이 부결되면 또 거취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탄핵안이 부결되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거취 문제가 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박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4월 퇴진이라는 새누리당의 당론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혀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 측에서는 즉각 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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