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217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개헌특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활동합니다.
위원 수는 여야 의원 36명으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30여 년간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급변해 기존 헌법 체제에서 개별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개헌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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