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논란 끝에 공개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 전문을 공개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기자]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죠.
야당 측이 이 답변서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논란 끝에 답변서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답변서엔 탄핵 소추 절차와 사유에 대한 비판이 각각 담겼는데 우선 절차 부분에 대해서 박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가 일단 객관적 증거가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회 소추 절차에서 대통령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은 건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에 불과하다고도 했습니다.
낮은 지지율과 백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내용 또한 대통령 임기 보장 규정을 무시한 위헌적 처사라고 명시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또, 소추 사유에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탄핵 소추안에 적혀 있는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명시한 건데요.
이 가운데 대의민주주의라든가 헌법수호 의무 등 일부 헌법 위배 부분은 탄핵 사유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사업 또한 국정수행의 극히 일부분이고,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도 적혀 있는데요.
만약 공무원들이 최순실 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해도 개인비리일 뿐이고, 대통령은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선 긋기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 논란에 관해서도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 정서에만 기대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면서 맞섰습니다.
박 대통령의 당일 행동과 세월호 참사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에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없고, 세계일보 등 언론 임원 해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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