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논란 끝에 공개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 전문을 공개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앞서 박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죠.
야당에서 이 답변서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논란 끝에 답변서 전문을 공개하게 된 겁니다.
이 답변서엔 탄핵 소추 절차와 사유에 대한 비판이 담겼는데 우선 절차 부분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4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했습니다.
탄핵 소추가 일단 객관적 증거가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고 한 건데요.
국회 소추 절차에서 대통령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은 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밝힌 이유가 있는 데다,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에 불과하다고도 했습니다.
낮은 지지율과 백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내용 또한 대통령 임기 보장 규정을 무시한 위헌적 처사라고 명시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에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탄핵 소추안에 적혀 있는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명시한 건데요.
이 가운데 대의민주주의라든가 헌법수호 의무 등 일부 헌법 위배 부분은 탄핵 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사업 또한 대통령 국정수행의 극히 일부분이고,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도 적혀 있는데요.
만약 공무원들이 최순실 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해도 개인비리고, 대통령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기업들에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없고, 세계일보 등 언론 임원 해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하지 않았기에 뇌물죄 적용이 불가하고 뇌물죄는 최 씨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도 명시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휴일인 오늘도 재판관들이 출근해서 이 답변서를 검토하고 있죠?
[기자]
오늘도 박 대통령 탄핵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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