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번 주 초 압수수색이나 소환 등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대기업, 청와대까지 압수수색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번 주 초 강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오는 21일 현판식을 열 예정이지만 그전에도 수사 개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팀 특검보 : (이번 주 내로 첫 소환자 나올 가능성 있습니까?) 이번 주 내에는 첫 소환자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청와대가 주 타깃으로 언급됩니다.
비선진료와 세월호 7시간 의혹, 청문회에서 폭로된 대법원장 사찰 의혹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청와대가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출국금지 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대기업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도 0순위로 떠오릅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팀 특검보 : (대기업 총수 소환도 아주 배제한 건 아니죠?) 아마 필요하다면 당연히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압수수색은 물론 피의자나 참고인 소환도 수사 대상이 많아 4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수사기록을 달라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은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과를 보고 판단한 예정입니다.
YTN 박서경[ps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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