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탄핵소추 답변서에 나온 낯선 용어들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소추 답변서가 공개됐지요.

'연좌제', '키친 캐비닛', '화이트하우스 버블'.

답변서에 나온 이 생소한 단어들,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용어가 연좌제라는 용업니다.

최순실 씨와 친하다는 이유로, 최 씨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지우는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에 위반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연좌제는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로, 1980년 8월 1일 공식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헌법 제13조 3항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연좌제 금지가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답변서에 제시된 이런 논리에 대해 헌법상 연좌제 금지 규정은 대상이 '친족'간이기 때문에 친족이 아닌 박 대통령과 최 씨의 사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답변서에서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수행 과정에서 지인(최순실)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

이때 '키친 캐비닛'과 '화이트하우스 버블'이라는 용어를 인용했는데, 이 두 용어 모두 미국 정가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먼저 키친 캐비닛은, 주방내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즉 대통령의 식사에 초대받을 정도로 격의 없는 지인으로부터 국정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화이트 하우스 버블, 즉 백악관 버블에서 '버블'은 미국 백악관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겉보기에는 투명하지만 바깥과 단절돼 갇혀 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최순실 씨의 역할이 청와대라는 '버블 안'에 갇힌 박 대통령을 바깥 민심과 연결하는 '출구'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친 것도 최 씨의 의견을 들은 것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자문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키친 캐비닛'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서에서는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의 형 노건평이 '봉하대군'이라고 불리면서 대우조선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연임청탁을 받았다며 당시 사례를 들었고, 이 전 대통령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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