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탄핵 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 제출합니다.
또 헌재가 요구한 특검과 검찰의 수사자료 제출 여부도 다음 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예정대로 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 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군요?
[기자]
앞서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해 오늘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 대리인단이 오후 3시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어 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혀 국회가 제출한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해 반박 내용을 준비해 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어제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할 국회에 탄핵소추 사유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달라고 준비명령을 내렸습니다.
준비명령은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준비를 명하는 것인데요, 헌재는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받은 뒤 그 내용에 따른 재판 절차 준비, 다시 말해 준비명령을 곧 내리게 됩니다.
[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수사기록에 대해 입장을 밝혔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어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검찰과 이를 넘겨받은 특별검사팀에 수사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수사기록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특검은 대변인을 통해 어제 오후 5시쯤 공식으로 접수된 수사기록 제출 요청은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재판을 시작하기 전이고, 특검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며 관련 법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특검은 이 법률 적용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 후 최대한 빨리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수사기록 원본, 특검은 이를 복사한 사본을 갖고 있어서 어느 쪽에서 제출할지 검찰과 협의해 한 곳만 제출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헌재는 검찰과 특검이 가진 수사자료가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해 양쪽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은 다음 주 초 수사자료를 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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