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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출국금지..."청와대 관저도 강제수사 가능"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앵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검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무더기로 출국 금지하며 본격적인 수사 채비를 마쳤습니다.

또 특검팀은 청와대 관저도 강제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아직 공식적인 수사에 돌입하지 않았는데, 벌써 출국금지가 내려졌군요?

[기자]
우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준비 기간에도 출국금지는 가능하다며, 기록 검토 상황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14년 10월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제출받으라고 차관에게 지시한 의혹 등이 불거져, 앞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는데요.

검찰 수사 단계에선 별다른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에서 첫 출국금지 대상자가 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 이외에도, 비선 진료 의혹의 당사자인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과 박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씨 등도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자, 그리고 특검팀이 청와대 관저까지 강제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고요?

[기자]
특검팀은 수사기록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돌입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 관저가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는 모두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청와대 관저는 물론, 경호실과 의무실까지 강제 수사 대상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3곳 모두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인 대기업들도 추가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국회 청문회도 면밀하게 모니터하고 있다며, 위증하는 증인들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서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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