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앵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촛불은 켜졌습니다. 하지만 7번째 촛불집회는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면서도 국민의 승리를 자축하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저녁 7시 3분부터 정확하게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이뤄졌습니다.
헌재에서 심리가 끝나고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그렇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지내게 될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또 총리 권한대행,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황교안 총리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도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법적으로 보고를 못할 것은 아니죠, 금지된 건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인 정서상 대통령의 권한이 다 정지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지위만 유지될 뿐이지 직무가 다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권한을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다 맡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적절치 않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마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됐을 때도 그 당시에도 고건 총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황교안 총리도 역시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알려진다면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에게 만나서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알려진다면 상당한 파문이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정서상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고건 당시 대행은 현상유지 정도의 업무을 했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그당시에는 사실상 아시다시피 이미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하면서 그리고 그 당시 여론 자체가 한 65% 정도가 탄핵에 반대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될 것이라는 게 많이 알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건 당시 총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로우키 전략으로 갔던 것이고요. 가급적 권한만 행사했던 부분인 것이고. 다만 청와대에서 꼭 해야만 하는 외교상 의전 사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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