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탄핵과 관련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나오세요.
[기자]
국회 야외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국회의사당의 전경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국회의사당에서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많은 안건들이 있었지만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역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였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원래 예정은 2시였는데 원래 예정대로 45분가량 늦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지연되면서 본회의까지 같이 지연된 건데요.
정세균 의장은 이 보고와 관련해서 원래는 보고 뒤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 표결을 하는 것이 맞지만 이번 정기국회는 내일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일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국회법이 정한 탄핵소추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내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심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건 소추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될 텐데요.
강희경 기자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먼저 소추안에 담긴 전반적인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야 3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습니다.
무려 42페이지의 굉장히 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것에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어긴 내용이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명시돼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위반함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을 배신했다고 야 3당은 탄핵소추안 제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로써 파면해서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 이번 탄핵소추안의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자]
일단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헌법 위반 그리고 법률 위반인데요.
첫 번째로 헌법 위반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헌법 1조부터 위반했다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내용이 담겨있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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