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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안의 가결 또는 부결, 어느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국은 격랑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라의 운명을 가를 오늘, 온 나라가 숨죽인 채 국회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국회 본회의장 앞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형원, 임성호 기자 나와주십시오.
[기자]
국회 본회의장 앞입니다. 오늘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본회의에서 탄핵안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하는 임성호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이번이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인데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표결 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기자]
지난 200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과 지금 탄핵안 모두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고 내세운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률 위반 사항은 다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에는 가장 직접적인 사유로 선거법 위반과 측근 비리 또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박 대통령 탄핵안에는 특가법상 뇌물죄를 비롯해 직권남용과 강요 그리고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주요 탄핵 사유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 탄핵을 촉발한 사유도 차이가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여당 지지 발언을 한 것을 선관위가 문제 삼으면서 탄핵의 빌미를 제공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 공범으로 지목된 것이 이번 탄핵 추진 움직임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사상 초유의 피의자 신분이기도 합니다.
[기자]
이렇듯 결국 측근이었는데 비선실세가 개입된 권력형 비리가 박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나라를 뒤흔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박 대통령의 탄핵으로 직결이 된 건데요.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국정농단 사례 여럿이 여기에 박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민심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에 야권은 지난 3일 탄핵안을 공동으로 발의했고 또 국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한 헌법을 신의를 잃은 박 대통령을 탄핵해 이 헌정질서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기자]
오늘 표결될 탄핵안에도 이에 대한 여러 근거가 담겼는데요. 비선 실세를 국정에 개입시켜 헌법이 보장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위배하고, 뇌물죄나 세월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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