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해 12개월의 강력한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던 복지부가 의료계·여성계의 강한 반발 속에 징계 수위를 1개월로 재조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을 9월 입법예고안의 12개월보다 대폭 줄어든 1개월로 줄이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격정지 처분은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돼 적용되며, 지난달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12개월 이내로 자격을 정지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낙태 의사에 대한 처벌도 기존의 1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강화됐지만, 의료계와 여성계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나자 보건복지부는 기존대로 징계를 1개월로 재조정했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형법상 합법적인 낙태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낙태에 대한 징계만 강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징계 수위를 기존대로 되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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