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이 학교 내 동아리 개설을 막았다며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7월 강원도 춘천에 있는 모 초등학교 학생 A양 등 2명은 학교장을 상대로 동아리 개설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 양의 법정 대리인인 어머니는 학교 측이 지난해에는 기독교 봉사 동아리를 허용했지만, 올해 허용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측은 학교장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학교와 강원도 교육청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첫 변론이 열린 이 재판은 오는 25일 2차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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