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에게 불법으로 미용기술을 가르치고 성형수술을 한 성형외과 원장과 브로커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의료법과 학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49살 김 모 씨와 중국인 브로커 29살 여성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브로커로부터 일본과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38명을 소개받아 성형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환자에게는 국내 환자보다 수술비를 40% 정도 올려 받은 뒤, 이 씨 등 성형 브로커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수술비의 최대 30%를 지급했습니다.
또 다른 성형외과 원장은 브로커에게 한 명당 200만 원씩 주고 관광객을 모집한 뒤, 눈썹 문신 등 미용기술을 불법으로 가르치고 수료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브로커들은 SNS와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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