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문 / 변호사
[앵커]
광복 71주년을 맞아 단행되는 특별사면 대상자가 오늘 오전 공개됐습니다. 유전병을 앓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될 것이냐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다양한 사회 이슈,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이재현 회장이 포함이 됐어요?
[인터뷰]
이번 특별사면의 가장 큰 주요 관심사가 이재현 회장이 포함되느냐였는데 문제가 됐던 게 원래 이재현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되고 재상고까지 한 상황에서 이번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 재상고를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벌금도 다 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사면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그냥 꼼짝없이 법적으로 다툴 상황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재현 회장 측에서는 이랬던 것 같아요.
어차피 재상고를 해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고 최후의 수단을 썼는데 정부에서 바라보기에는 이게 재벌을 사면한다라는 개념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샤리코 마리 투스 병이라고 해서 사실상 지금 구속 기간 내에도 대부분 구속 정지나 형 집행이었거든요. 현실적으로 수형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2년 6개월의 형량 가운데 실제로 수감 기간이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했었는데.
[인터뷰]
그러니까 그 부분이 걸림돌이자 특별사면의 가능성을 높여준 거예요. 양면성이 다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고작 4개월 살고 나머지는 다 병원에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 사면해 주는 것은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 반면에 오죽했으면 4개월밖에 못 살았겠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과거에 실제로 그런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별로 안 아픈 것 같은데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안 됐을 텐데 이재현 회장이 아프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유전병 자체가 근육수축병이라 사실상 지금 수형 생활을 앞으로도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불가능하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사면을 해 주는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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