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치권이 이른바 '김영란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하고 애초 입법했던 대로 금품수수 기준을 확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을 식사비 5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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