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해 청년수당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이미 지급된 청년수당 환수문제를 놓고도 양측 입장이 다릅니다.
[강완구 /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무효한 처분에 대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함으로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조치 대상이 됩니다.]
[전효관 / 서울시 혁신기획관 : 직권취소 되기 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급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개개인이 받은 건 본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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